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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작성일자2024.11.25. 16:24

1심 무죄 판결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범죄 의혹과 도덕적 신뢰의 문제까지 종결시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국민은 여전히 판결문 너머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입증하는 면죄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정치적 면죄부’로 활용한다면, 국민적 신뢰와는 영영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국민 다수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통해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은 무죄일지 몰라도 다섯 개 이상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오늘 환호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 민주당이 오늘 판결을 내세워 '정치탄압'이니 '검찰독재'니 하는 공세를 강화하고 소란스러움을 지속한다면, 이는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적 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