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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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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을 만들었다. 전쟁과 빈곤을 넘어 산업화를 이룩했다. 독재와 폭정을 넘어 민주화를 쟁취했다. 대한민국은 경제강국, 민주강국,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당당한 역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땀으로 일군 경제성장과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 삶은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활기차게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머무를 수 없다. 현재의 정치, 경제, 미래의 삼중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희망의 등불을 켜야 한다. 어두워지고 있는 위기의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살려내야 한다. 미래세대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고, 환경과 기후위기, 지방소멸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20세기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21세기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립과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상식과 역량을 갖춘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원칙과 명분을 지키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여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이며, 중도 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 건설적인 대안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실력 있는 정치 세력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겠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여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적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비전을 향해 아래와 같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여건을 확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역량 국가를 건설하겠다. 역량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끔 한다. 역량 국가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공정과 공공선을 높이며, 효율과 형평의 합리적 균형을 만들 것이다.

둘째, 분단국가, 동맹국가, 반도국가, 통상국가 중의 어느 하나에만 매몰되는 일차원적 외교가 아닌 중층외교의 관점을 견지한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대립 구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민첩하면서도 영민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외교를 추구한다.

셋째, 음악·음식·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문화강국의 면모를 더욱 강화한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문화가 지속적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다.

넷째, 국민들의 필요 충족에 맞는 복지 정책을 추구한다. 우리는 누구라도 보편적 복지의 사회보장 원리에 따라 재난·실업·질병·산재·은퇴·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의 단절이나 급격한 감소를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에 따라 촘촘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한다.

다섯째, 명백하게 예고된 저출생·고령화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필사적으로 기울인다. 우리는 자치·분권을 강화해서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지역·교육·의료·복지 등의 각종 격차를 해소한다. 일·생활의 조화뿐 아닌 역동적 혁신성장의 기조를 유지해 지속가능한 경제·주거·안전·복지 생태계를 만들겠다.

여섯째, 명백하게 예고된 지구적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생명·재산을 지키는 산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전국민적 숙의·공론·합의의 참여 정치를 통해 제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앞당김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겠다.

우리는 위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도덕적이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서며, 당내 민주주의 수준을 크게 높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나아가겠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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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새미래민주당’이라 하고, 약칭은 ‘새민주’라 한다.

제2조(목적)
‘새미래민주당’은 자유롭고 조화로운 사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정의로운 사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의 사회,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 한반도 평화 및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제3조(조직)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제4조(운영)
① 새미래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강력한 정당민주주의를 추구한다.
② 새미래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폭넓은 정치참여를 보장하며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


제2장 당 원

제5조(당원의 요건)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당비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한다.
③ 입당·탈당·복당·전적 및 권리당원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제8호는 권리당원에 한한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
    2.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의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당규에 따라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대해 당규에 따라 이의할 수 있는 권리
    8. 합당과 해산할 경우 토론권과 투표권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제3호는 권리당원에 한한다.
    1. 당헌·당규를 준수할 의무
    2.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
    3.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할 의무
    4.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③ 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당원의 권리행사 요건, 절차,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특별배려)
①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후보자를 임명·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청년 당원에게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②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성과 청년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한다.
③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활동을 한 당원, 당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기타 당에 특별히 기여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 및 당내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8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당원소환제)
①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당대표 및 선출직 당직자에 대해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원소환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
③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제11조(포상과 징계)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당기구

제1절 전국당대회

제12조(구성)
① 전국당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중앙상무위원
    5. 전국운영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8.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9. 시·도당위원장
    10. 지역위원장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14. 전직 국회의원, 전직 국무위원,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당원인 자
    15. 중앙상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16.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17.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18.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
    19.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10명
③ 전국당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④ 전국당대회 의장은 전국당대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권한)
① 전국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 전국당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전국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의 의결이 있을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소집)
① 전국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전국당대회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당대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15조(전국당대회준비위원회)
① 중앙상무위원회는 전국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국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전국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 및 고문
    7. 중앙상무위원회 위원
    8.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9. 사무총장
    10.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11. 사무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부총장,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
    12. 시·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국회의원
    14. 지역위원장
    15.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6.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17.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1인
    18.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
    19. 시·도당 사무처장
    20. 새미래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의 전국운영위원
    21. 최고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는 20명 이하의 전국운영위
③ 전국운영위원회는 당대표가 의장이 되고 부의장 2명을 둔다.

제17조(권한)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대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대회 기능의 대행
    2. 전국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당의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전국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5.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6. 중앙상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7.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8.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결정
    9.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② 전국당대회가 위임한 사항은 재위임할 수 없다.

제18조(소집)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절 중앙상무위원회

제19조(구성)
①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되는 중앙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상무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운영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한다.
③ 중앙상무위원회 위원은 전국운영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당대회 의장
    6. 전국운영위원회 의장
    7.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8. 사무총장
    9.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10.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11. 시·도당위원장
    12. 당 소속 시·도지사
    13.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각 1인
    14. 원외지역위원장협의기구의 대표 1인
    15.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여성, 청년 등 5명 이하의 중앙상무위원회 위원

제20조(권한)
① 중앙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의 개정안 발의
    2.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당규의 제정과 개폐
    4. 전국당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처리
    5.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도당대회의 승인
    6.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7.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8. 전국당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9.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10.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당대회의 승인
    11. 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12. 임시전국당대회, 임시 시·도당대회, 전국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상무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최고위원회가 중앙상무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소집)
① 중앙상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 또는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고문 및 고문은 중앙상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절 당대표와 최고위원

제22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주요 회의 개최
    2.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3.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4.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한 사항
③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당대표의 권한, 비서실 구성과 운영, 보좌역 임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대표 당선자로, 2위부터 6위 득표자를 최고위원 당선자로 하여 전국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② 제1항의 2위부터 6위 득표자 중 여성당선인 또는 만 40세 미만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6위 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와 만 40세 미만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제24조(임기)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조(궐위 시 후임자 선출)
① 당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당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전국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
②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하며, 원내대표가 유고 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에 따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당대표가 선출될 때에도 같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6조(선거인단 구성 등 위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절차,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최고위원회

제27조(구성)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 및 당무 집행의 최고 책임기관으로서 최고위원회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대표 최고위원)
    2. 원내대표
    3. 제23조에 따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4.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③ 최고위원회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제28조(기능)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주요 정책과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2.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3. 전국운영위원회 및 중앙상무위원회 소집 요구
    4. 의원총회 소집 요구
    5.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6.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7. 최고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8. 임시 시·도당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9.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9조(소집)
①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상임고문, 국회부의장, 정책연구소의 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최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상임고문)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원로 약간 명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상임고문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의 자문에 응하고 당무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절 사무처

제31조(구성)
①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로 당규로 정하는 위원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기구를 둔다.
③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3명 이하의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④ 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대변인을 둔다.
⑤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직당직자는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위원회

제33조(상설위원회)
① 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② 상설위원회의 종류와 업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특별위원회)
①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종류와 업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정책연구소

제35조(정책연구소)
①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소 정관에 따른다.

제9절 시·도당

제36조(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
①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는 지역 현안 및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심의기관이다.
②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시·도당위원장
    5.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③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지방분권 정책에 관한 심의
    2. 국정 및 당무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에 대한 예산 배분에 관한 심의
    4.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한 권한
④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⑤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시·도당대회)
①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대의기관이다.
② 시·도당대회의 대의원은 제13조에 따른 전국당대회 대의원 중 해당 시·도에 소속한 자로 한다.
③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시·도당대회 대의원명부 확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당대회에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제38조(시·도당대회의 권한)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위원장 선출
    2. 시·도당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3.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처리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 시·도당대회는 시·도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시·도당대회 소집)
① 정기 시·도당대회는 정기 전국당대회 개최일 전에 전국당대회준비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임시 시·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개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시·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4. 중앙상무위원회가 요구하는 때

제40조(시·도당상무위원회 구성)
① 시·도당의 의결기관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1. 시·도당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지역위원장
    4.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5.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시·군·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6.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하의 위원
③ 제2항 제6호의 시·도당상무위원은 시·도당위원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41조(시·도당상무위원회 권한)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2.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3. 당헌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전국당대회 대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시·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중앙당이 위임 또는 시달한 사항
    6.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7.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2조(시·도당상무위원회 소집)
시·도당상무위원회는 의장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상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43조(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되, 시·도당대회대의원 유효투표를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하여 선출한다. 단, 시·도당 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시·도당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제44조(시·도당운영위원회)
①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도당위원장
    2. 시·도당상무위원회가 호선하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운영위원
②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③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심의
    4. 시·도당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채택
    5.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결정
    6. 시·도당 자치규칙 제·개정안의 발의
    7.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사무처 등)
① 시·도당에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두고 정책실에 실장을 둔다.
② 시·도당 사무처는 당원명부의 현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한다.
③ 시·도당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 지역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해 운영한다.
⑤ 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대회 및 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47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제48조(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2.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 및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5.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6.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8. 기타 원내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49조(소집)
① 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 원내대표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되,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③ 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8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2절 원내대표

제51조(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
①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단,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원내대표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시작한다.
②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앙상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 또는 의원총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③ 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된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원내대표 선출과 불신임투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권한)
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③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선한다.
⑤ 원내대책, 입법 및 정책 활동의 기획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원내대표 아래에 실무기구를 둔다. 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윤리심판원

제53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 포상과 징계, 당헌과 당규의 해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윤리심판원을 설치한다.
② 윤리심판원은 제3장 당기구 및 제4장 원내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4조(중앙당윤리심판원 구성)
①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심판원장과 부심판원장을 포함하는 9명 이내로 심판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③ 제1항의 심판위원 중 당대표의 추천을 받아 3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3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으며, 최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총 심판위원 중 2인 이상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④ 중앙당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중앙당윤리심판원의 권한과 업무)
① 중앙당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윤리규범 제·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벌안의 심사·의결 및 결정
    3.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윤리규범에 관한 교육
    5.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결정
    6. 조직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7. 당헌·당규에 관한 최종적 유권해석
    8. 시·도당윤리심판원장 임명
    9. 시·도당윤리심판원에 대한 감독
    10. 시·도당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권한
    11.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사건의 경중에 대한 심사와 결정
    12. 제33조 제1항 제2호 당무검증위원장 추천
    13. 기타 당규에 명시된 권한
②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심사 및 의결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심사기준과 방법은 중앙당윤리심판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시·도당윤리심판원 구성)
①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심판원장과 부심판원장을 포함하는 7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시·도당윤리심판원의 권한과 업무)
① 시·도당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과 당 외부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은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을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징계는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시·도당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 사무총장은 각급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로 기소된 경우 그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② 사무총장은 위 제1항의 직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해당 여부에 관해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무총장이 위 제1항 또는 제2항을 해태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해당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④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각급 윤리심판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⑥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6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된 행위자에 대하여 후보자 자격 및 당원자격을 박탈하고 형사고발 한다.
③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경우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④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공직선거기구

제60조(선거대책기구 등)
① 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중앙상무위원회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③ 제2항의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④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① 당대표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외부인사를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여성이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④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정원이 짝수일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의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전략공천관리위원회)
①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이하 ‘전략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설치한다.
② 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③ 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비례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다만 그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직능, 세대, 성,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고르게 배정하되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한다.
③ 비례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제65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 대통령후보자는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선출한다.
②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상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 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67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당대표는 제64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중앙상무위원회를 거쳐 전국운영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② 당 취약지역에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활동해 온 후보자를 당선안정권에 배려해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8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①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②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 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시·도당과 협의를 거쳐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 선거구 수는 시·도별 해당 자치구·시·군의 장의 수가 10명 이하는 1, 11명 이상 20명 이하는 2, 21명 이상은 3으로 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9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후보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③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0조(지역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지역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후보자는 해당 지역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한다.
③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심사하여 제1항의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④ 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 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1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및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3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74조(심사기준)
① 각급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각급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정부패 범죄, 음주운전,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③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④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경선

제75조(추천선거)
① 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되 방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선(지역당대회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제76조(가산기준)
①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당해 선기일 기준 만 40세 미만)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를 따른다.
    1.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3. 청년후보자는 당해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하는 100분의 25를 가산하고, 만 26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는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만 30세부터 만 35세까지는 100분의 15를 가산하고,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까지는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 경우 본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4.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의 경증장애인은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 경우 본 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②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당규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이전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당적불문).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당선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2.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거나 타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던 자
    3.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제77조(감산기준)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후보경선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당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급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 해당 평가대상 중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가 해당 공직선거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산한다.
    1.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하고, 그 외 감산 적용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
    2. 시·도지사, 자치구청장·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이 각급 지방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 이 경우 시·도당 및 지역상무위원회에서 비례대표광역·기초의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경선불복 경력자와 탈당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제76조 및 제77조 제1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5를 감산한다.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경력자는 100분의 10을 감산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선불복경력자 :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
    2. 탈당경력자 :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탈당한 자. 이 경우,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단,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징계경력자 : 제명 및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 결의로 감산하지 않을 수 있다.

제78조(중복적용금지 및 예외 등)
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경선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아니한다. 경선 가·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례는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정하되 해당 선거구의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 확정시 함께 공표한다.
② 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경선방법은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

제79조(재심)
① 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 또는 경선결과 발표시점은 해당 위원회가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전략공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제1항의 각 재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되,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당규로 정한다.
③ 각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심사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최고위원회는 각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후보자 교체, 재경선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후보자 교체가 있을 때에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0조(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① 중앙상무위원회는 인준 요청된 자가 공직선거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상무위원회는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공직선거후보자 인준요청이 없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상무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결할 수 있다.

제81조(재추천)
① 공직선거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
② 후보등록기간이 촉박한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상무위원회에서 추천을 무효화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여 재추천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예산과 회계

제82조(예산과 결산)
①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③ 사무총장은 다음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당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주요 사업방향
    3.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⑥ 당 재정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최고위원회와 중앙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⑦ 당 재정운용계획은 공표한다.
⑧ 예산, 결산, 회계감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3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에 회계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고,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의 추천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와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⑥ 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 회계전문가 1명이 회계감사에 참여해야 한다.
⑦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제8장 당헌 개정 등

제84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전국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전국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85조(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
① 당헌 개정 발의가 있을 경우 전국당대회 의장 또는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당대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당헌 개정은 전국당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전국운영위원회 재적 전국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6조(당규의 제정 등)
① 당의 각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의 각급 집행기관·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 또는 재적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는 경우 중앙상무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④ 당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87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88조(회의의 소집과 의사)
① 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대의원대회 등을 개의할 경우 출석의 방법은 온라인투표 참여로 한다.
③ 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를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의 출석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에의 제지에 불응하는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당헌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89조(표결)
①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안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③ 인사, 당헌개정, 중앙상무위원회 표결, 주요 정책입안에 관한 표결은 비밀투표로 한다.
④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제90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국운영위원회는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최고위원회는 즉각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은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소집된 정기 및 임시 전국당대회,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91조(합당과 해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당대회 또는 전국당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국운영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중앙상무위원회 또는 중앙상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92조(대표자 변경과 합당 시의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93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2024. 2. 4.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2월 4일 개최한 ‘새미래민주당’ 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당대표 선출 특례)
당헌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당대표는 2024년 2월 4일 개최한 ‘새미래민주당’ 창당대회에서 정한 당대표 선출절차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및 특례)
① 당헌 제23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최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헌 제5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의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당헌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당헌에 의한 당규의 제·개정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④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당헌 제6장에도 불구하고 중앙상무위원회와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⑤ 창당대회 이후 첫 전국당대회는 2024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부칙 <2024. 2. 00.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00일 개최한 ‘새미래민주당’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선출규정 특례)
당헌 제6장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최초로 적용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거기획단을 비롯한 후보자선출을 위한 기구 구성의 세부규칙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제3조(경과조치 및 특례)
① 당헌 부칙 제1호 제3조 3항에 의거해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규의 제‧개정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② 당헌 부칙 제1호 제3조 4항에 의거해 후보자 선출을 위한 중앙상무위원회와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③ 이 부칙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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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및 당인 규정

[제정 2024. 11.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당원)에 따라 당원의 입당·복당·전적·탈당, 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명부, 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원의 참여와 문호의 개방)
① 당원은 당헌 제5조(당원의 요건), 제6조(권리와 의무) 규정에 따라 당의 운영과 주요 정책 및 의사의 결정, 조직 활동, 각종 당무에 폭넓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의 제공과 함께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당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 소관부서에 문서(이메일,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나 기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한 우대)
① 당헌 제11조(포상과 징계) 제1항에 따라 당의 발전에 기여 및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해서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선출선거 시 우대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4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원의 권리 제한)
당헌 제6조(권리와 의무) 제3항에 따라 당헌 제6조(권리와 의무) 제2항 제3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해서는 당헌 제6조(권리와 의무) 제1항 제1호 선거권 및 제2호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2장 입당·복당·전적·탈당

제5조(입당절차)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서식의 입당원서(자필서명 또는 날인)를 거주지 관할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입당원서의 처리)
①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헌 제8조에 따라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해당 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③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되는 때부터 발생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부터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시·도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여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2.시·도당의 입당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3. 지역위원회 위원장 또는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외부인사 영입 등의 사유로 중앙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4.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제7조(특별입당)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의 저명한 중요 인사의 입당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지시할 수 있다.

제8조(복당)
①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서식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3.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상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사규 또는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⑤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징계 과정 중’이란 조사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말한다)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전적)
① 당원이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전적신청서를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은 제6조(입당원서의 처리)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전적신청서를 접수한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지체 없이 전적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전적하고자 하는 시·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송부해야 한다.③ 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전적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지 관할 시·도당이 없거나 사고당부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다. 이 경우 탈당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④ 당원자격이 소멸된 자의 소속 시·도당은 당원자격 소멸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입당·복당의 결정)
① 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② 입당의 심사·결정은 접수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복당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당 또는 중앙당이 제2항의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입당은 입당원서를 제출한 때에 허가된 것으로, 복당은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④ 시·도당은 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입당·복당의 제한)
제명 또는 탈당한 당원은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이 아닌 다른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입당 또는 복당할 수 없다.

제13조(당원증 교부)
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자는 「정당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당원증을 교부한다. 당원증 교부는 당적증명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14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중앙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 관련 심사·판정 2. 기타 당원자격 관련 심사·판정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윤리심판원장, 법률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③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당원자격 심사의 기준)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 제5조(당원의 요건) 제1항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당·복당·전적 신청자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4.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5. 비리 및 이권 개입 등의 전력 유무 6. 기타 당헌·당규 또는 중앙상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을 반영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당원자격 심사·판정 시기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원자격을 심사·판정한다. 1. 입당·복당·전적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각급 당원대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3. 각급 선거인단대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 4.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및 불허 판정
2. 각급 대의원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자격판정3. 당원자격이 없는 경우 비당원 판정 4. 기타 당헌·당규 또는 중앙상무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판정
③ 이미 당원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각급 당원대회나 선거인단대회 소집 등 당원자격의 심사·판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당원자격 심사·판정 2. 제1호의 당원자격 심사·판정 후, 중앙당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의 승인④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당에 제3항의 당원자격 심사·판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사전에 심사·판정의 필요성을 중앙당에 보고하고 중앙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당원자격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공고한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시·도당에 통보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당의 심사는 입당과 전적의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복당의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공직·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당원자격 심사·판정·승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정한다.
⑤ 시·도당은 중앙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4장 당원관리

제18조(당원명부 작성 등)
① 중앙당은 당원명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되, 당원명부를 전산 자료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9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중앙당의 당원 관리)
① 사무총장은 전국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중앙당은 당원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③ 당원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시·도당의 당원 관리)
① 시·도당위원장은 해당 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지역위원회가 해당 지역위원회의 당원명부 또는 소속 당원의 당비납부내역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제공받은 내용을 영리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중앙당 사무총장 및 시·도위원장은 선출직 당직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사람에게 해당 선거의 당원명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제공내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당직자는 입당, 복당, 전적,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당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비 납부 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안 된다.
④ 제3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⑤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당원의 권리·의무

제23조(당원의 권리구제 등)
① 당원은 당헌 제6조(권리와 의무)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진다.
② 당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문서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원이 다른 당원 또는 당의 기구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의 각급 윤리위원회에 문서로 진정할 수 있다.

제24조(당원소환권)
① 당원은 선출직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에게 당직 및 공직 수행에 있어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과 당원 전체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당직자 및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선출직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한 당원소환의 발의와 소환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위한 투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되, 당원소환권의 발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국단위 선출직 당직자, 국회의원 대상: 전국 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의 동의와 서명, 이 경우 시·도별 100분의 1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시·도당 선출직 당직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상 해당 시·도당 당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와 서명,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00분의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당원소환요구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당원소환권이 발의된 경우 즉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그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5조(투표요구권)
① 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과 사안에 대하여 당, 전체당원, 국민의 기본권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안으로 판단한 경우, 전체 당원의 투표를 통해 그 결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② 당의 주요 정책과 사안에 대하여 당원의 투표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중앙당 정책위원회나 사무총장은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당원의 투표요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의 100분의 20 이상과 시·도별 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와 서명
④ 당원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⑤ 당의 주요 정책과 사안에 대한 당원투표 요구의 적격심사기준과 절차, 투표 진행과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발안권)
① 당원은 당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 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당원이 당의 정책 및 법안을 발안하고자 하는 경우 당원 300명 이상의 동의와 서명을 얻어야 한다.
③ 당원에 의한 당의 정책 또는 법안이 발안되는 경우 정책위원회는 그 타당성을 심의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27조(질문권)
① 당원은 당의 정책과 당무에 관하여 당대표 또는 시·도당위원장에게 질문할 권리를 갖는다.
② 질문의 방법은 문서(이메일,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에 따른 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당대표와 시·도당위원장은 당원의 질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당원질문접수기구나 창구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당원의 질문이 접수되면 당대표와 시·도당위원장은 신속히 해당 당원에게 답변해야 한다.

제6장 당인

제28조(당인의 정의)
중앙당, 시·도당의 당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당 : 새미래민주당 인2. 시·도당 : 새미래민주당 ○○시(도)당의 인

제29조(직인의 정의)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당 : 새미래민주당 당대표의 인, 전국당대회 의장의 인,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의 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 새미래민주당 원내대표의 인, 사무총장의 인, 정책위원회 의장의 인, ○○위원장의 인2. 시·도당 : 새미래민주당 ○○시(도)당 위원장의 인3. 지역위원회 : 새미래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인, 새미래민주당 ○○지역위원회 준비위원장의 인

제30조(당인과 직인의 사용)
당무와 관련하여 당과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교부, 인증하는 문서에는 이 당규가 정하는 당인과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당인과 직인의 보관)
1. 중앙당의 당인과 직인 중 당대표의 인, 전국당대회 의장의 인,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 사무총장의 인은 총무국장이 보관하며, 그 외의 직인은 해당 기관의 선임 실·국장이 보관한다.2. 시·도당의 당인과 직인은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이 보관한다.3. 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이 보관하고, 지역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회위원장이 보관한다.

제32조(규격 및 글씨)
1. 당인과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지와 같다.2. 당인과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며, 가로로 새긴다.

제33조(교부 및 등록)
1. 중앙당의 당인 및 직인은 총무국이 제작하여 보관 또는 교부한다.2. 시·도당과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당인 및 직인의 보관책임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당인 및 직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3. 중앙당 및 시·도당의 당인과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 보관책임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중앙당 총무국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날인의 위치)
1. 중앙당의 당인은 '새미래민주당 정당'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2. 시·도당의 당인은 '새미래민주당 정당 ○○시(도)당'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3.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인증하는 사람의 성명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35조(재교부 및 폐기)
1. 당인 및 직인을 분실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제작 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장변경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당인 및 직인을 재제작, 재교부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종전의 당인 및 직인 대장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







<당규 제2호>

당비 규정

[제정 2024. 11.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조(권리와 의무)에 따라 당원의 당비 납부 금액,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유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당비

제3조(의무)
① 당원,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권리당원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구분)
당비는 일반당비, 직책당비 및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제5조(일반당비)
① 일반당비는 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② 권리당원은 월납 기준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원이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일반당비를 면제할 수 있다.③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되는 제2항의 당비는 매월 중앙당에서 정산한다.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직책당비)
① 직책당비는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직책에 따라 별지에서 정하는 직책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원이 고령자, 장애인, 청년, 여성,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직책당비를 감면할 수 있다.③ 직책이 2 이상인 당직자는 그 중 다액인 직책당비만을 납부할 수 있다.④ 별지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책 또는 신설 직책의 직책당비는 유사한 직급의 직책당비를 납부한다.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사무총장이 정한다.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특별당비)
①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② 당원은 누구든지 일반당비 및 직책당비와 별도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특별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③ 당내행사, 당직선거,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등에 필요한 특별당비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납부방법)
① 일반당비와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② 직책당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다.
1. 중앙당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의 직책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당 소속 공직자는 제외한다.2. 시·도당 당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책당비는 소속 시·도당에 납부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책당비의 납부 당부는 사무총장이 정한다.③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방법은 CMS(은행 계좌이체) 결제, 휴대전화·유선전화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배분)
당비의 배분은 매월 사무총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을 작성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1. 당원이 납부하는 일반당비 및 제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직책당비는 해당 시·도당에 전액 배분한다.2. 제1호에 의해 시·도당에 배분된 당비의 100분의 50 이상은 해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사업비 등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역위원회의 사업비 등은 분기별 납부한 당비에 비례하여 배정한다.3. 제8조(납부방법)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직책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제10조(영수증)
① 당비를 납부할 때에는 해당 당부는 해당 연도 말까지 납부일자, 금액,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한 당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부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당비 납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비 영수증 발급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발급할 수 있다.②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이를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납금지)
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되며,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및 보고)
① 모든 당비는 사무총장이 관리·감독한다. 다만, 도당에 납부하는 직책당비와 특별당비는 시·도당위원장이 관리한다.② 사무총장은 매월 최고위원회에 당비납부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대표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도당은 매월 1회 이상 당비 입금 실적을 중앙당 사무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칙

제13조(권리제한)
① 직책당비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 및 시·도당위원장은 당직 직무 정지 2개월 전부터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실을 해당 미납자에게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해야 한다.② 직책당비 미납으로 당직직무가 정지된 자가 완납하면 당직을 회복한다.③ 직책당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당비납부 당원의 우대)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였거나 당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배려할 수 있다.

제15조(위임규정)
당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당규 제3호>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규정

[제정 2024. 11.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5조에 따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업무,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괄본부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선거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총괄본부장 및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총괄본부장은 분과별 전국당원대회 준비 실무를 총괄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준비
2. 당헌·당규의 제·개정 시안 작성
3. 대회에 상정할 안건의 시안 작성
4. 최고위원회 및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의 처리
5. 기타 대회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업무지원 등)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제8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해산)
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당규 제4호>

당대표·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출 규정

[제정 2024. 11.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3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및 제43조(시·도당위원장)에 따라 당대표·최고위원 및 시·도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기구)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②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최고위원회의 결의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제3조(선출방법)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당원투표로 실시한다. 시·도당위원장의 투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일반국민 및 지지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반영 비율은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③ 선거일 전에 실시하는 사전투표 또는 전국을 순회하는 순회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일반 국민 및 지지자의 의사 반영 여부와 방식, 사전투표 또는 순회투표 실시 여부와 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당원대표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당대회준비위원회’라 한다)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⑤ 시·도당위원장의 선출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장 선거일의 결정 및 공고

제4조(선거일 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일로 한다.
② 선거일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제5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원투표의 선거인명부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준과 절차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이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④ 선거인명부는 별지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완료일 다음 날부터 2일간 실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열람 개시일 전 2일까지 별지에 따라 열람 일시와 장소를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게시판과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선거인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인명부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

제8조(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중앙상무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4장 후보자

제9조(등록자격)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및 당헌, 당규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기간)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 준비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정한다.
③ 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의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탁금)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등록신청)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당적증명서 1부
3. 당비납부확인서 1부
4. 기탁금 입금증 1부
5. 이력서 1부
6. 서약서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8. 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부
9.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후보자등록신청서류의 접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후보자등록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중앙당사 게시판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 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기호추첨)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첨순서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의 후보자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에 따른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 신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에 따라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15조(등록무효)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 후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우리 당의 당적이 없는 경우
3. 2개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후보자등록신청 이후 우리 당의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③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무효를 통지해야 한다.

제16조(등록무효 등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①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②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5장 선거운동

제17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별지에 따라 서약해야 한다.

제18조(선거운동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 및 당규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선거공영제)
①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투표와 관련된 안내 문자를 총 3회 이상 발송한다. 총 발송횟수, 발송일, 발송일별 횟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등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제2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2. 사무처 및 중앙당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급 정무직 당직자
3.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제22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6. 제28조(전화 ․ 전자홍보 등)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7.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 ․ 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8.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 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 호도 행위
9. 그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10.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제23조(합동연설회)
① 후보자의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한다.
② 합동연설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④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서는 당일 연설회 개최 직전 추첨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본인 연설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합동연설회의 후보자별 연설시간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시․도당 등 합동연설 ․ 간담회)
①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연설회와 간담회는 합동, 공개로 한다.
②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위원회 단위의 연설회, 간담회를 주선한다.
③ 기타 연설회 및 간담회 진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토론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의 개최 횟수, 토론회의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주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6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현수막 등)
① 후보자는 현수막, 어깨띠, 벽보, 소품, 피켓(이하 ‘현수막 등’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과 선출대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현수막 등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 현수막 등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및 게첩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전화 ․ 전자홍보 등)
① 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홍보, 문자, 음성, 영상 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문자, 음성, 영상 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횟수 제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연설회장 등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
① 누구든지 선출대회장, 합동연설회장 및 합동토론회장(이하 ‘연설회장 등’이라 한다)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금지ㆍ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6장 선출방법

제31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한다.
②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 2인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2명의 후보자를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투표방법은 투표소투표, 스마트폰 앱 투표, 온라인투표, ARS투표 중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투표소투표)
① 투표소 투표는 제36조(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에 따른 전자투표(터치스크린 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선거일시, 투표방법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거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문은 제26조(선거공보)에 따른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할 수 있다.

제33조(스마트폰 앱 투표)
① 선거인단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온라인 투표)
① 선거인단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② 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ARS 투표)
① 선거인단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② 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① 제3조(선출방법) 제2항에 따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일에 실시하는 선거개표와 함께 발표한다.
③ 국민참여선거인단의 모집,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여론조사)
① 제3조(선출방법) 제2항에 따라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의 결과는 전당대회일에 실시하는 선거 개표와 함께 발표한다.
③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투표·개표

제38조(투 ․ 개표관리)
① 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 투표와 개표를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폰 앱 투표, 온라인 투표, ARS 투표, 순회 투·개표 또는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투·개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39조(투 ․ 개표참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해당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2명을 투․개표 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 참관을 하게 해야 하며, 해당 후보자는 추천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에 별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투․개표참관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0조(투표 및 개표상황의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의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다만, 스마트폰앱,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41조(투표의 종료)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의 종료를 선포해야 한다.
② 투표종료 선포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종료를 선포한 후 투표 참관인 참여 하에 투표함을 봉함하여 개표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42조(개표절차)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에 위원 중에서 개표 집계의 검표를 위해 필요한 수의 검표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스마트폰 앱 투표, 온라인 투표, ARS 투표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모두 도착한 후에 개표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표를 선언하고,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된 후에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발표하여야 한다.
④ 개표가 끝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전자기록저장장치에 투·개표 기록을 저장하고 봉인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30일간 보관한다. 다만, 제46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43조(개표시기)
① 선거 개표는 전당대회일에 하되, 개표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순회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무효투표)
투표의 무효 여부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일반 선거 관행에 따른다.

제45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① 후보자가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접수된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6조(투표록․개표록 등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 발표 즉시 투표록, 개표록, 집계록 및 선거록을 작성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해야 한다.
② 투표록 ․ 개표록 ․ 집계록 및 선거록 등은 개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사무총장에게 인계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사무처가 이를 보관한다.

제8장 당선인 결정 및 선포

제47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 당선인의 결정은 제3조(선출방법) 제1항 또는, 제3조(선출방법) 제1항과 제2항의 선출결과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3조(선출방법) 제2항의 선출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그 반영 비율은 전체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같은 득표율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해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8조(불복신청)
① 이 규정에 따른 선거절차에 불복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즉시 의결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9조(위임규정)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 ․ 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당규 제5호>

중앙조직 규정

[제정 2024. 11.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당기구)·제4장(원내기구)·제5장(윤리심판원)의 규정에 따라 중앙당의 기구와 업무분장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당의 구성)
중앙당은 당헌 제3장(당기구), 제4장(원내기구), 제5장(윤리심판원)에 규정한 기관 및 기구로 구성한다.

제2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당원대회

제3조(의장의 선출)
① 전국당원대회(이하 ‘전당대회’라 한다) 의장은 정기전당대회에서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한다.②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임시전당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4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 전당대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②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의장 직무대행)
의장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시의장)
①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전당대회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은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7조(소집 등)
① 전당대회 의장은 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제와 대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대회 개최일 2일 전까지 당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전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총괄한다.
④ 준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대의원명부)
① 전당대회의 대의원명부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작성한다.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대의원명부는 중앙상무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대의원명부는 전당대회 개최일 5일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대의원명부의 열람)
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의원명부 작성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 이상의 기간으로 장소를 정하여 대의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중앙당 및 시·도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의원이 대의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대의원은 누구든지 대의원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대의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③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열람 개시일 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 방법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대의원은 누구든지 대의원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대의원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대의원증의 교부)
① 당대표는 확정된 대의원명부에 의하여 대의원에게 대의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대의원증에는 해당 대의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당대표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대의원증은 대의원이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이 교부하되, 교부방법과 교부일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2조(대리출석 등 금지)
전당대회 대의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전당대회 대의원은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여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때에는 대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이의신청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최고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④ 사무총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이의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절 전국운영위원회

제14조(선출방식 등)
① 전국운영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에 개최되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는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의장과 부의장 전원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는 30일 이내에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15조(소집 등)
① 전국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하고,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전국운영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국운영위원회의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16조(전국운영위원 명부)
① 전국운영위원명부는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중앙상무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② 전국운영위원명부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전국운영위원증 교부)
① 사무총장은 확정된 전국운영위원 대상으로 전국운영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전국운영위원증에는 해당 위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당대표의 직인을 찍는다.

제18조(준용규정)
전국운영위원회에 제12조(대리출석 등 금지) 및 제13조(이의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절 중앙상무위원회

제19조(권한 등)
① 중앙상무위원회는 당헌·당규에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주요 당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중앙상무위원회 의장은 중앙상무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관한 자료를 미리 위원에게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 시작 전에 그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비밀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중앙상무위원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20조(의안의 종류)
중앙상무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의결, 심의, 보고 사항으로 구분한다.제21조(의안의 제출) ① 중앙상무위원은 당무와 관련하여 사무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출된 의안을 일괄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의안의 상정)
① 중앙상무위원회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중앙상무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중앙상무위원회 의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의안의 심의)
① 중앙상무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의안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중앙상무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4조(의안의 의결)
①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투표로 의결한다.
②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제2절 최고위원회 등

제25조(최고위원회)
①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는 당무에 관한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직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에 제20조(의안의 종류)부터 제24조(의안의 의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당대표 비서실) ① 당대표 비서실은 당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②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당대표 비서실에 2명 이하의 정무직 부실장과 사무직 당직자를 둘 수 있다.

제27조(특별보좌역과 보좌역)
① 당대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로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단장을 둘 수 있다.②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은 당무와 관련하여 당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28조(대변인)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② 대변인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성명, 논평 등 대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한다.③ 대변인은 당의 각종 회의에 배석하되, 필요시 부대변인으로 하여금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④ 정책 홍보를 위해 대변인 아래에 정책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⑤ 대변인 아래에 필요시 상근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29조(공보국)
① 공보국은 대변인의 지시를 받아 언론분석 및 취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공보국에 국장과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③ 공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논평 등 발표 자료의 준비 및 발표문의 정리, 언론모니터 및 언론보도성향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내·외신 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배포 등에 관한 사항3. 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방송토론의 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5. 공보국의 재정과 서무, 기자실 등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절 사무처

제30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지휘·총괄하며, 사무직당직자 관리 및 당무를 통할한다.② 사무총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사무부총장(인사, 총무), 조직사무부총장(조직, 대외협력), 전략기획위원장, 국민소통위원장, 홍보위원장, 법률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사무처의 구성과 업무)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총무사무부총장, 조직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장, 국민소통위원장, 홍보위원장, 법률위원장을 둔다.
제32조(총무국)
① 총무국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직자의 인사, 각급 회의지원, 예산의 편성, 조달, 재산관리, 경리·회계, 당비납부관리 및 기타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관장한다.② 총무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③ 총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 회의 및 주요 행사의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전국운영위원회, 중앙상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및 기타 주요 회의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및 회의지원에 관한 사항3.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회의 지원 등 인사 관련 업무지원, 당의 각종 인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무혁신기획단의 지원과 당헌·당규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6. 당의 회계, 당비납부 관리 및 중장기 재정대책의 수립, 금전출납과 결산, 기타 경리 등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7. 인쇄·제작물 등 물품공급업체의 선정과 가격조정, 물품의 구매·조달에 관한 사항 8. 문서의 접수·발송·관리, 당직근무 및 보안, 당인 및 직인 등 인장에 관한 사항9. 건물, 자동차 등 당내시설의 영선, 전기·전화·통신·전신 등의 설치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11. 예산결산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12. 당의 역사와 관련한 주요 자료 수집, 보유기록물 관리 및 박물류 보관·관리 업무  13. 당의 기록물 보존문서 디지털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록관 운영·관리 업무  14. 신규 채용 당직자의 교육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타 다른 국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조직국)
① 조직국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공조직 전반에 관한 조직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② 조직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조직 전반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조직의 확대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의 관리 및 당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 당원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비납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직후보자 추천 등 각종 선거업무의 집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각종 선거 자료와 통계의 수집과 보관, 선거정보의 수집·보관·분석에 관한 사항  7. 시·도당의 공조직 및 지역위원회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8. 전국 각 지역의 조직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국운영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의 조직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4조(전략기획위원회)
①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업의 기획 및 조정, 예산의 편성, 정세분석 및 여론조사, 전략 수립 업무를 지원한다.
② 전략기획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국민소통위원회)
①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이하‘국민소통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정책 및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디지털 소통과 뉴미디어 대응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확장하고, 스마트 정당 실현과 정당 현대화를 위한 노력한다.② 국민소통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홍보위원회)
① 홍보위원회 위원장(이하 ‘홍보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활동 등에 관한 홍보 업무와 디지털 소통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홍보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홍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법률위원회)
① 법률위원회 위원장(이하 ‘법률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내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당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의 업무를 지원한다. 주로 당의 법률적 정책 개발, 법적 분쟁 대응, 당내 규정 및 법령 해석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② 법률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당무조정회의)
① 당무조정회의는 당무 관련 사항을 협의·처리한다.② 당무조정회의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당무조정회의에는 사무총장, 정치연수원장, 사무부총장, 사무총장 산하 위원장이 참석하고,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사무총장이 주재한다.
④ 당무조정회의에는 각 실·국장이 배석한다.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무조정회의가 정할 수 있다.

제4절 위원회 

제39조(상설위원회의 구성)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위원회
2. 사회경제위원회
3. 여성위원회
4. 노인위원회
5. 청년위원회
6. 대학생위원회
7. 장애인위원회
8. 노동위원회
9. 직능위원회
10. 농어민·농어촌위원회
11. 중소기업위원회
12. 소상공인위원회
13. 다문화위원회
14. 인권위원회
15. 교육위원회
16. 지방자치위원회
17. 인재위원회
18. 외교안보통일위원회
19. 국제위원회
20. 기후환경위원회
21. 당무감사위원회
22. 예산결산위원회
23.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제40조(상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상설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상설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상설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제5절 정치연수원

제42조(정치연수원)
① 정치연수원장은 당원과 당직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② 정치연수원장은 당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당직자와 일반국민의 정치교양을 위한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며, 교육·연수의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 한다.
③ 정치연수원은 정치연수원장, 부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치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부원장과 위원은 정치연수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⑤ 정치연수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정치연수원은 효과적인 당원 교육·연수를 위하여 산하에 교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수위원 과 자문위원 등은 정치연수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위촉한다.⑦ 정치연수원에 정치연수국을 둔다.⑧ 그 밖의 기구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정치연수국)
① 정치연수국은 정치연수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원 및 당직자 교육·연수, 온라인 강좌 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② 정치연수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③ 정치연수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  2. 당원 교육·연수 시행에 관한 사항  3. 당원 온라인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당원 교육·연수 교과 과정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강사 섭외와 초빙에 관한 사항  6. 당원 교육·연수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연수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당원 교육·연수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당직자 교육 훈련 등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9. 기타 당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제4장 기타기구

제44조(원내대표의 선출)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한다.

제45조(당무감사위원회)
① 당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하여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감사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③ 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무감사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정무직 당직자의 임기)
당대표가 임명하는 정무직 당직자의 임기는 그 직을 임명한 당대표와 임기를 같이 한다.


<당규 제6호>

지방조직 규정

[제정 2024. 11.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 당기구 제9절(시·도당)의 규정에 따라 지방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조직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지방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설치된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설치된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2장 시·도당

제1절 시·도당의 당대회

제3조(구분)
① 시·도당대회(이하 ‘시·도당대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정기 전국당원대회(이하 ‘전당대회’라 한다) 개최를 목적으로 전당대회 개최 전에 열리는 시·도당대회를 “정기 시·도당대회”라 한다.
2. 제1호의 목적이 아닌 시·도당대회를 “임시 시·도당대회”라 한다.
②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은 시·도당대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4조(준비기구)
① 시·도당대회 개최를 위한 시·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준비위원장’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시·도당이 창당되지 않았거나 사고 당부 판정을 받은 시·도당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 준비위원장이,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0명 이상의 당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시·도당이 창당되었고 사고 시·도당이 아닌 경우,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준비위원회는 시·도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준비위원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시·도당대회를 완료해야 한다.

제5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시·도당대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 시·도당대회에서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의장 직무대행)
의장이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시의장)
①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시·도당대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② 임시의장은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출)
① 의장과 부의장은 정기 시·도당대회에서 구두 호천 방식으로 선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다음 시·도당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구두 호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9조(소집)
① 시·도당대회의 소집은 의장이 하며, 최초로 소집되는 시·도당대회 및 사고로 인한 시·도당대회는 준비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시·도당대회의 일시, 장소, 의제 및 당원명부를 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시·도당대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대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제를 명시하여 시·도당사 게시판 및 중앙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대회 개최일 2일 전까지 당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도당 대의원명부)
시·도당대회의 대의원명부(이하 ‘대의원명부’라 한다)는 전당대회 대의원 중 해당 시·도당에 소속된 자로 작성한다.

제11조(대의원증)
① 시·도당위원장은 확정된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대의원에게 대의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의원증에는 해당 당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12조(대리출석 금지 등)
시·도당대회 대의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13조(권한위임)
시·도당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당 상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위원)
① 사무총장은 시·도당대회의 적법성 여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감독하기 위하여 감독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독위원은 시·도당대회가 소란행위 등으로 인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회 관계자를 직접 지휘하여 대회를 중지시키거나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위원은 즉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승인 및 인준)
시·도당대회에서 지명된 시·도당위원장은 대회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앙상무위원회에 시·도당대회의 승인 신청 및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시·도당대회 승인신청서
2. 시·도당위원장 인준신청서
3. 시·도당대회 회의록
4. 시·도당대회 대의원명부(참석한 대의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타 중앙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6조(등록)
① 시·도당 등록은 중앙상무위원회의 승인 및 인준을 받은 후, 시·도당위원장이 중앙당 사무처로부터 시·도당대회 승인서 및 시·도당위원장 인준서를 수령하여 「정당법」에 따라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② 등록을 마친 시·도당위원장은 「정당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수령한다.
③ 시·도당위원장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수령한 즉시 그 사본을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승인 및 인준 거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위원회는 시·도당대회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정 당원 수 1,00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시·도당대회 과정에서 「정당법」 등 관련 법령이나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3. 시·도당대회 과정에서 중앙당의 지시·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4. 준비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해당 행위가 있는 경우
5. 중앙상무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당 사무처의 진상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상무위원회가 시·도당대회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을 거부한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대표가 중앙상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새로운 준비위원장을 임명하되, 필요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당은 사고 당부 판정된 것으로 본다.
④ 시·도당대회 승인 후,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 사유가 있다고 중앙상무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해체)
준비위원회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시·도당대회 승인 및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신임 시·도당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산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당대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적당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 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도당대회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당원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여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경우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무총장은 이를 즉시 중앙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리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상무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을 판정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상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해당 시·도당위원장 및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연기신청)
① 시·도당이 정한 기한 내에 시·도당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사유와 예정일을 명시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②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경우, 연기된 시·도당대회는 늦어도 전당대회 개최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를 중앙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전당대회 대의원)
당헌 제12조(구성)에 따른 전당대회 대의원 명단은 시·도당위원장이 전당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중앙당 사무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22조(제척)
① 사고 시·도당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당위원장이었던 자는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② 시·도당위원장 후보자는 준비위원장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절 시·도당의 상무위원회

제23조(소집)
① 시·도당상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시·도당 상무위원회 의장이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시·도당 상무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며, 시·도당 상무위원 중 어느 누구도 소집하지 않을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③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3절 시·도당의 구성과 집행기구

제24조(시·도당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시·도당위원장은 당헌 제38조(시·도당대회의 권한) 제1항 제1호 및 제43조(시·도당 위원장) 제2항에 따라 선출한다.
②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시·도당 소속 전 당원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동수의 득표를 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는 시·도당대회에서 지명된 때로부터 정기 전당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정기 시·도당대회에서 새로운 시·도당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시·도당위원장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당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120일 전(재·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가 선거일 120일 이내이면,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사퇴하지 않은 시·도당위원장은 시·도지사 선거에 공직 후보자 추천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시·도당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퇴한 경우, 궐위 또는 사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 시·도당대회를 개최하여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궐위 또는 사퇴한 시·도당위원장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5조(부위원장)
① 시·도당에는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시·도당 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26조(상임고문과 고문)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위원회)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 운영 기구이다.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시·도당 운영위원 중 어느 누구도 소집하지 않을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③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④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28조(상설위원회 등)
① 시·도당에는 중앙당의 상설위원회 명칭에 준하여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② 상설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운영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③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다만, 시·도당위원장 선출 직후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④ 상설위원회는 회의 결과, 활동 계획 및 활동 결과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도당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도당은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제1항의 기구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당무기구)
① 시·도당 사무처에는 정책, 총무, 조직, 청년, 여성, 홍보, 공보(대변인) 등 필요한 실·국을 두고, 각 실·국에 실·국장을 둘 수 있다.② 시·도당 정책실에는 정책기획, 연수 등 필요한 국을 두고, 각 국에 국장을 둘 수  있다③ 시·도당 실·국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시·도당 사무처장이 회계책임자가 되며, 시·도당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무를 총괄하고, 실무 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시·도당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에는 시·도당 사무처장이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시·도당 사무처장이 해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공직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부터(재·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시·도당 사무처장 직무를 정지하며, 본 선거 후보로 확정된 경우, 시·도당 사무처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절 시·도당의 예산과 회계

제30조(예산결산위원회)
① 시·도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제31조(예산과 결산)
① 시·도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사무처장은 다음 해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당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주요사업방향
3.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⑤ 시·도당 재정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⑥ 시·도당 재정운용계획은 공표한다.

제32조(회계감사)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3장 지역위원회
제1절 지역위원회의 지역대회

제3장 지역위원회

제1절 지역당대회

제33조(지위와 구성)
① 지역당대회(이하‘지역당대회’라 한다)는 해당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지역당대회는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지역당대회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지역위원회 상임고문과 고문, 부위원장
4.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5. 자치구·시·군 연락소장
6. 사무국장
7. 지역위원회 상설위원회 위원장
8.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9.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10.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11. 당헌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선출직대의원
12.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00명 이내의 당원

제34조(권한)
① 지역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및 시·도당이 지시 또는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의 처리
3. 기타 안건의 처리 및 당헌·당규로 정한 사항
② 지역당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소집 등)
① 정기지역당대회는 정기 전당대회 개최일 전까지 개최한다.
② 임시지역당대회는 필요시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을 결정한다.

제36조(준비기구)
①지역당대회 개최를 위한 지역당대회 준비위원장(이하 이 절에서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② 준비위원장은 지역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준비위원장은 임명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역당대회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역당대회 대의원명부)
지역당대회 대의원명부는 정기지역당대회 전까지 시·도당상무위원회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8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당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지역당대회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지역당대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당원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여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경우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은 중앙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상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제39조(준용규정)
지역당대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시·도당대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의 상무위원회

제40조(구성)
①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이하 ‘지역상무위원회’라 한다)는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하나의 지역위원회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지역상무위원회를 1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2. 지역위원회 상임고문
3.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4.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5. 지역위원회상설위원회 위원장
6. 자치구·시·군 연락소장
7. 읍·면·동 당원협의회 회장
8. 사무국장
9. 지역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상무위원
10.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0명 이내의 상무위원
③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상무위원회 의장이 되며,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제41조(권한)
지역상무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지역위원회의 주요 당무의 처리
2. 지역당대회에서 위임하는 안건의 처리
3.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순위선정
4.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업무의 처리

제42조(소집)
① 지역상무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시·도당의 지시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부의장이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시·도당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3절 지역위원장 등

제43조(지역위원장 선출과 임기)
① 지역위원장은 정기 전국당대회 개최일 전까지 선출하고,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사고위원회나 중앙상무위원회가 인준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직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모든 지역위원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지역위원회로 판정할 수 있다.③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 전국당대회 개최일 전에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④ 지역위원장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당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120일 전(재·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가 선거일 120일 이내이면,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7일 이내)까지 사퇴하지 않은 지역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해당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추천받은 자는 추천받은 때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44조(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의 일상적인 당무 집행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지역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상무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위원장 선출 직후 최초의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장,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5조(상임고문과 고문,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① 지역위원장은 지역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위원장은 지역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46조(사무국)
① 지역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지역위원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47조(읍·면·동당원협의회)
① 지역위원회의 조직 활성화와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읍·면·동당원협의회에는 협의회장과 읍·면·동 투표구별로 1명 이상의 책임자급 간부를 둔다. 협의회장과 책임자급 간부는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③ 협의회장은 읍·면·동의 조직 활동과 회의 결과 및 기타사항을 지역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복합 선거구의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연락소를 둘 수 있으며, 연락소장은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8조(상설위원회 등)
① 지역위원회에는 중앙당 상설위원회와 유사한 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② 상설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③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장이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다만, 지역위원장 선출 직후 지역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장이 당연직 상무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상무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④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 활동 계획 및 활동 결과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역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역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제1항의 기구는 지역위원장이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4절 지방조직에 대한 조직감사

제49조(조직감사)
① 사무총장은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조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제1항의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사무총장은 해당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에게 문서로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당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⑤ 감사 자료는 시·도당의 사고당부 심사·판정 및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등의 당무에 활용된다.

제4장 보 칙

제50조(위임규정)
① 지방조직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당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② 시·도당상무위원회와 지역상무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와 협의하여 이 당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정 2024.  9.  7.]
[개정 2024. 11.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5장 (윤리심판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위원의 독립성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윤리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누구의 간섭과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판위원 및 윤리심판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사실과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4조(윤리심판원 구성)
① 각급 윤리심판원에 심판부원장 1인을 두되 각급 윤리심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도당윤리심판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은 시·도당윤리심판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필요시 외부 인사도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직무대행 등)
①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이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원장, 위원 순(연장자)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에서 담당한다.
③ 중앙당윤리심판위원이 임기 내에 각급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선거일 6개월 전까지(재·보궐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까지 중앙당윤리심판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6조(소집과 의결정족수 등)
①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이 소집한다.
③ 중앙당윤리심판원과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제명, 당원자격정지 및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당윤리심판위원과 시·도당윤리심판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장과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은 당해 윤리심판위원의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출석요구 등)
① 윤리심판원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징계대상자, 청원인, 기타 관계자(참고인)에게 출석·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직접신문방식의 조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석 및 조사에 불응한다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제8조(협조의 의무)
윤리심판원은 안건의 심의상 필요한 경우에 당원 및 당직자에게 자료제출, 출석·진술 등의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윤리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윤리심판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윤리심판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윤리심판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 등을 하는 경우
4. 윤리심판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5. 윤리심판위원이 사건과 관련된 해당 선거구에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하려는 경우

제10조(시·도당윤리심판원의 업무)
①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시·도당이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경과를 지체 없이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윤리심판위원이 임기 내에 각급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선거일 6개월 전까지(재·보궐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까지 시·도당윤리심판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11조(윤리심판원의 징계 관할)
① 중앙당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징계 사항을 관할한다.
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이러한 직에 있었던 당원, 전국운영위원, 중앙상무위원,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징계 및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또는 시·도당윤리심판원에서 심의·의결한 징계처분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
2. 시·도당윤리심판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에 관한 징계
② 시·도당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징계 사항을 관할한다.
1. 중앙당윤리심판원의 관할이 아닌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
2. 기타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위임한 사항

제12조(징계결정 및 보고 절차)
① 징계사건은 각급 윤리심판원이 심사·의결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장은 중앙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 시·도당의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징계사건 중 중앙당윤리심판원 관할 사건은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심의·의결로써 확정되며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제1항의 징계사건 중 시·도당 윤리심판원 관할 사건은 각급 윤리심판원장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시·도당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하여 제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고,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3장 포상

제13조(포상)
당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당원 또는 당 외 인사 및 유관기관과 기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의 종류 등)
① 포상의 종류는 1급 포상, 2급 포상, 포상에 준하는 감사장 등 기타의 포상으로 나눈다.
② 1급 포상은 당대표가 시행하고, 2급 포상은 중앙당 각 기관의 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하며, 기타의 포상은 당대표 등 각 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③ 포상은 창당기념일 또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에 시행한다.
④ 각급 윤리심판원은 당원 등에 대한 포상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 시·도당의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포상안은 최고위원회 보고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각 심의·의결로써 확정된다.
⑥ 당대표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당원 등에 대하여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의 기준)
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포상의 대상을 선정한다.
1.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및 국가발전에 대한 공로
2. 당의 발전에 대한 공로
3. 기타 윤리심판원이 심의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공로

제4장 징계

제16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을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4.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 언행을 통해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합을 저해하는 경우
5.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한다.

제17조(윤리심판원 결정의 종류와 방법)
①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징계처분, 기각, 각하 등으로 한다.
② 윤리심판원의 결정 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 거수투표 등으로 사안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처분: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결정
2. 기각: 징계청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
3. 각하: 징계시효완성 또는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징계청원에 대한 결정

제18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제17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당적 박탈
2.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 정지
3. 당직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직자격 정지
4. 경고: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함
②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업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판원 결정으로 당직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청원)
당원은 이 규정 제16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당원에 대하여 관할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

제20조(윤리심판원의 조사)
① 중앙당윤리심판원 또는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징계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 제16조 제1항의 징계사유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윤리심판원은 징계청원이 없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당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21조(직권조사명령)
① 당대표, 최고위원회, 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이 해당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시·도당윤리심판원이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당위원장에게 그 당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도당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시·도당윤리심판원이 제1항의 지시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징계안을 직접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징계청원 남용에 대한 조치)
각급 윤리심판원은 2년 동안 해당 윤리심판원에 접수한 징계청원에 대하여 3건 이상 ‘각하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윤리심판원은 의결을 통해 그 징계청원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계청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소명의 기회)
① 각급 윤리심판원은 징계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징계혐의사실을 당해 징계에 관한 윤리심판원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 윤리심판원은 징계안을 심의하는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심사만으로도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청원인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징계처분)
① 각급 윤리심판원은 징계를 의결할 때 징계의결서의 의결내용(이유)란에 사실상의 징계 이유와 징계의 당헌, 당규 또는 윤리규범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각급 윤리심판원은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처분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자격정지의 회복)
① 당원자격정지 또는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원은 그 정지기간이 종료하거나, 중앙당윤리심판원 또는 각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자격을 회복한다.
② 제1항 후단의 자격 회복은,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심의·의결로써 확정되며, 각 시·도당의 경우, 각 시·도당위원장이 각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6조(재심신청 및 절차)
① 중앙당윤리심판원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당원은 재심신청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할 수 있다.
② 징계결정을 받은 당원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사유를 번복할 만한 입증자료 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재심이 신청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재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다만, 청구인이 신속한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달리할 수 있다.
④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재심신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결정을 달리 할 수 있다. 또한 사무직당직자가 본인의 징계결정에 대해 재심청구 시 윤리심판원에서는 당규 제5호 사무직당직자인사 및 복무규정에 적시된 징계의 종류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결과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심의·의결로써 확정하고,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재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재심결과를 당사자와 당해 시·도당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결정의 확정시기)
중앙당윤리심판원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징계결정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심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 또는 재심 포기서 접수일 다음 날
2.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재심 의결 시

제28조(비상징계)
① 당대표는 선거 기타 비상시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고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자격정지 이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상징계의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징계 혐의자의 청구에 따라 제12조 및 제23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장 교육 

제29조(윤리규범 교육)
중앙당윤리심판원은 당원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당 규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24. 11.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장 선거관리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업무, 운영,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당직(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 선거 및 공직후보자(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 추천을 위한 선거의 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고, 위원회의 장을 ‘위원장’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결의로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하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상무위원회 의결로 위원 수를 늘릴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에는 여성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업무분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조직(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4조(업무)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신청공고・등록공고 등 등록 관련 업무
2.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및 교부
3.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른 선거인의 선정, 여론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교부
4. 후보자 선거공보 등의 발송
5. 후보자 연설・대담의 관리,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의 개최 및 관리
6. 투표 및 개표관리
7. 당선인 결정 및 선포
8. 선거부정의 적발과 제재
9. 전당원 투표 사무에 관한 업무
10.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에 대한 형사 고발
11. 공명선거운동 추진
12. 기타 최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② 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전국당원대표자대회 개최가 필요한 선거관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준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최고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해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6조(회의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 회의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결과의 공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업무지원)
①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파견명령을 받은 사무직당직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선거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는 후보자・선거운동원・당원・선거인 및 기타 관련자들(이하 ‘선거관련자’라 한다.)에 대한 선거부정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 당원자격, 선거인 자격 등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명 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5. 형사고발 : 공천 비리와 경선 부정 행위자는 반드시 형사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3호 중 후보자 자격박탈과 제4호의 윤리심판원 제명제소, 제5호의 형사고발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로부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격박탈의 제재를 받은 선거관련자는 그 제재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박탈 결정통고는 그 결정이 그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된 날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조직(시․도당,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 및 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해산)
위원회는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당규 제9호>

선거기획단 및 선거대책기구 규정

[제정 2024. 11.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0조(선거대책기구 등)에 의거하여 선거기획단 및 선거대책기구의 구성과 업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선거기획단

제2조(설치)
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 각급 공직선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기획단을 설치한다.
② 선거기획단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설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중앙당선거기획단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설치하고 시․도당선거기획단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④ 시․도당선거기획단은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중앙당선거기획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며 부단장은 단장이 당대표와 협의하여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중앙당선거기획단의 의결로 업무에 필요한 산하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기구의 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④ 시․도당선거기획단장 및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시․도당선거기획단은 중앙당선거기획단장의 지휘를 받는다.
⑥ 중앙당 및 시․도당선거기획단에는 여성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업무)
① 선거기획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의 기본전략 및 실전전략의 수립
2. 공천 및 후보자 선출 관련 제도의 정비
3.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업무의 지원
4.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업무
5. 기타 선거 준비와 관련한 업무

제5조(회의 소집 및 의사)
① 선거기획단의 의결로 정례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업무지원 등)
①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획단에 파견 명령을 받은 사무직당직자는 선거기획단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기획단의 의결로 정한다.

제2장 선거대책기구

제8조(중앙선거대책위원회)
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직과 명예직을 둘 수 있다.
③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전국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되, 당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는 선거대책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고문단)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자문역으로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문, 상임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문, 상임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0조(자문위원단)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선거공약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단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11조(재정위원회)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재정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12조(대변인실)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 및 언론기관과의 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대변인실을 둘 수 있다.
② 대변인실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13조(중앙선거대책본부)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중앙선거대책본부를 둔다.
② 중앙선거대책본부에는 본부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본부장을 둘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공동본부장직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는 종합상황실과 전략기획, 총무, 조직, 정책, 홍보, 유세 등 업무집행에 필요한 실무 분과별 본부와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4조(종합상황실)
① 선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 선거 상황 점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연락 등의 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종합상황실을 둘 수 있다.
② 종합상황실에는 실장, 약간 명의 부실장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실장, 부실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 종합상황실장은 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특별기구)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또는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는 당해 선거에 필요한 각급 특별위원회, 본부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위원회, 본부 등 특별기구는 제8조에 준하여 구성하고,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무 분과별 본부에 준할 수 있다.

제16조(실무지원기구)
① 중앙선거대책기구 아래의 실무지원기구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실무지원기구는 실 또는 국 단위로 편성하고, 실장 또는 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팀, 단 또는 위원회 등의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각 기구의 장은 각 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총장은 중앙당사무직당직자를 각급 선거대책기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방선거대책기구)
① 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선거대책기구에 준하여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당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시달한다.
② 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 권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 시․도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해 시․도당위원장이 되고, 지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해 지역위원장이 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선거대책기구에 대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위임규정)
① 당헌․당규에 정함이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각급 선거대책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해산)
각급 선거대책기구는 해당 선거 종료 후 해산한다.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규정

[제정 2024. 11.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5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부터 제72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까지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절차)
① 당헌 제66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및 제67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공모,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심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 전당원투표 및 기타 방법 등에 의한 경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의 심사, 공직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② 당헌 제68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제69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및 제70조(지역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제71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른 지방선거후보자의 추천은 공모,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심사,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 전당원투표 및 기타 방법 등에 의한 경선, 시·도당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의 심사, 시·도당공직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중앙상무위윈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제2장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

제1절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제3조(설치)
당헌 제61조(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따라 중앙당에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선거일 전 150일까지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당대표는 그 설치시한을 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검증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①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무와 권한)
① 검증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을 한 후보자의 법적 자격심사 및 도덕성, 민주성, 성실성 등 후보의 자질을 심사하여 후보자 자격을 결정한다.② 검증위원회는 이 규정 제29조(제출서류)의 서류 중에서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검증위원회는 당헌 제11조(포상과 징계), 이 규정 제33조(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방법)에 따라 자격심사의 기간,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 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법 등 자격심사의 구체적인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소집 및 의사)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검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① 시·도당에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시·도당검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도당검증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검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당검증위원회에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선거 등 공직후보자의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④ 시·도당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9조(설치)
당헌 제62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따른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 100일 전까지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당대표는 그 설치시한을 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및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은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 청년위원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①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각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무와 권한)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②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가 제3조(설치) 및 제8조(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따른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를 배제할 수 있다.③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 추천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3조(소집 및 의사)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공천관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제척)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자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심사대상자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공직후보자 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인 경우

제3절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15조(설치)
당헌 제67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및 제71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제72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비례대표추천위원회(이하 ‘중앙당비례공천위원회’라 한다)와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의 추천·심사를 위하여 시·도당에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시·도당비례공천위원회’라 한다)를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16조(구성)
① 중앙당비례공천위원회와 시·도당비례공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공천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위촉한다.② 중앙당비례공천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③ 시·도당비례공천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17조(위원장)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무와 권한)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②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9조(소집 및 의사)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제척 등)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신청을 할 수 없다.②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21조(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운영 등)
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제16조(위원장)부터 제19조(제척)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본다.

제4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제22조(설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에 있어서 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선거일 전 100일까지 최고위원회 의결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당대표는 그 설치시한을 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구성)
①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중앙당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③ 시·도당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24조(위원장)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임무와 권한)
① 재심위원회는 당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심사 및 경선의 결과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심사한다.② 재심위원회는 재심에 필요한 참고인 조사, 경선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재심위원회는 청구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재심청구 기각, 재심사, 경선 실시 필요, 후보 부적합 및 교체 필요 등 재심의 결과와 심사의견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재심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한 재심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방법 등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소집 및 의사)
①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재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제척에 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장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

제27조(자격)
추천받고자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윤리규범」 제9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일 현재 당원이어야 한다.

제28조(공모)
①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서류의 종류 및 공모일과 기간을 정하며, 신청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모개시일 전 7일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와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의 게시판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검증위원회의 심사와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가 없는 선거구 또는 추천 적임자가 없는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④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천관리위원회 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위임한 곳에 제29조(제출서류)의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자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⑤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와 관련된 사무를 중앙당사무처 또는 시·도당사무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제출서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1. 후보자추천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의정활동 계획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당적증명서 1부
6. 당비납부확인서 1부
7. 개인별 기록카드 1부
8. 본인소개서 1부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10. 최종학력증명서 1부
11. 범죄경력회보서(소명서 포함) 1부
12. 병적증명서 1부
13. 재산신고서 1부
14.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각 1부
15. 컬러 명함판 사진 4매
16. 기타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0조(신청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
2.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4.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허위 또는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때
7. 제출서류의 미비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신청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신청자 공고)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 마감 후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게시판 및 중앙당 홈페이지 등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장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제32조(자격심사 및 부적격 기준)
① 중앙당 및 시·도당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는 공모가 완료된 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는 공직선거후보자로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
1.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어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
2.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추천 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3. 친인척, 보좌진 등이 후보 추천신청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람
4. 성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로 추천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5.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6.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어 유권자의 검증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그 외의 공직선거후보자 부적격자는 제1장 제1절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방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적합성, 당선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론회, 전문가 면접 등의 심사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자를 심의하여 각 선거구에 다른 심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추천방법)
① 비례대표후보자의 심사와 추천은 비례대표공천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비례대표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 계층 간의 화합, 지역 간 균형과 발전을 대변하고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여 당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반영하여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신청자에 대한 심사규칙을 정할 수 있다.
1. 당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역할과 공로
2. 의정활동 수행 능력
3.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을 발전시킬 전문적 소양
4. 세대와 계층의 대표성
5. 공익 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6. 기타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④ 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신청자에 대하여 종합 심사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 토론 등 심층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지역구공직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35조(경선 후보자)
경선후보자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 중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 자격이 있다고 확정·의결한 사람으로 한다.

제36조(경선후보자의 등록 및 공고)
①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경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경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경선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후보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인명부의 작성, 관리 등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8조(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7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일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경선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선거운동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출되거나 선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투표 시작 전까지로 한다.
③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 방법 및 기타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경선 후보자 수의 일부 제한)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참여자격을 가진 후보자가 5명 이상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수를 5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추천 신청자의 장단점, 해당 선거구와 유권자의 특징 등을 검토하고 선거 일정과 전략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한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경선후보자 수 제한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당에서 부담한다.

제41조(경선의 방법)
① 당헌 제94조(후보자 추천원칙)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구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의 방법은 전당원투표, 국민참여경선,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1개의 선거구에 2개 이상의 경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각 경선의 방법을 시행할 선거구, 각 경선의 세부 구성과 방법 및 각 경선 결과의 반영 비율 등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전당원투표)
해당 선거구의 전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하여 경선을 실시한다.

제43조(국민참여경선)
① 국민참여경선은 해당 선거구에 주소를 둔 당원과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국민참여경선은 선거인투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여론조사)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율을 반영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원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45조(가감점 부여)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8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제11조(포상과 징계), 제100조(공직기회확대를 위한 배려)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추천 신청자 가운데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정치신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가점 부여의 범위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 이내로 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당기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감점 부여의 범위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④ 가감점 적용은 공천심의 평가 및 경선결과의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가감점 부여의 구체적 대상자와 적용 범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장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절차

제46조(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대상이 된다.
1.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공모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중앙당 검증위원회의 자격심사와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천대상으로 확정된 사람
2. 최고위원회회의의 추천으로 중앙당 검증위원회의 자격심사와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에 따라 추천대상으로 확정된 사람

제47조(자격심사)
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추천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이 규정 제32조(자격심사 및 부적격 기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신인으로 추천하되 선거 전략상 필요한 경우 정치신인이 아닌 사람으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직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제48조(추천대상자의 결정)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선거 후보등록 전 7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대상자를 정하여 최고위원회에 순위를 포함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가 상정한 추천대상자를 심의·의결한다.
③ 최고위원회가 부결할 경우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재심사하여 최고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검증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④ 최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대상자를 전국운영위위원회에 상정하고, 전국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⑤ 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상무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대상자 및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장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추천절차

제49조(심사대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은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자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50조(후보자선정)
①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 이상으로 선정한다.
②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초과하여 선정한다.
③ 현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제51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① 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20일까지 시·도당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② 시·도당상무위원이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상무위원은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투표 및 개표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순위는 득표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동수의 득표를 하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⑥ 시·도당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시·도당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선거후보자 추천대상자 및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2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① 지역위원회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20일까지 지역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② 하나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가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때에는 합동으로 지역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③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2 이상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로 된 때에는 모든 상무위원이 각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거나, 해당 자치구·시·군의 상무위원이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④ 지역상무위원이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역상무위원은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투·개표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순위는 득표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 동수의 득표를 하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이 어려운 경우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상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당원투표 등 방법을 달리하여 추천대상자 및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3조(후보자사퇴)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다음 순위 후보자가 순위를 승계하되, 해당 순위가 홀수일 때는 여성이 승계한다.

제8장 추천 확정

제54조(지역구후보자 단수 선정)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94조(후보자 추천원칙) 및 제96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수로 선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추천 신청자 중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가 1명일 때
2.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해당 선거구에 대한 추천 신청자가 없거나 당의 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와 선거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55조(경선결과의 확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각종 심사 및 경선의 결과, 평가점수 및 유효투표의 득표율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자로 결정한다.
②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6조(공직선거후보자의 확정)
① 당헌 제96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및 제97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한 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신청한 최고위원은 당해 선거구의 추천자를 의결하는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당헌 제98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제99조(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한 자는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7조(재심)
① 당헌 제101조(재심)에 따라 공직선거후보 추천신청자는 경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위원회에 경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심사를 위하여 참고인 조사와 현지조사 등 필요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천관리위원회 등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회가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④ 재심위원회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위원회는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재심사를 통한 후보 교체 여부 또는 재경선 실시 여부 및 각 방법 등을 의결로 정한다.
⑤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후보자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천관리위원회는 제5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심사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대로 후보자를 확정한다.
















<당규 제11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2024.  6. 27.]
[개정 2024. 11.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위원 공모, 심사 및 선정, 사고당부 심사 및 판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립유지 및 공정의무)
이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3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 정보나 당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제4조(구성)
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중앙상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사무총장, 조직사무부총장,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이 지정한 윤리위원 1명을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맡으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상무위원회에 추천하고 중앙상무위원회 의결로 선임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결원이 생기면 제3항 혹은 제4항에 따라 충원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중앙상무위원회 혹은 최고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업무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5조(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시·도당의 사고당부 심사
2. 지역위원회의 사고위원회 심사
3.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공모, 심사 및 선정
4. 중앙상무위원회 혹은 최고위원회에서 위임받은 기타 조직 강화 관련 업무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7조(업무지원 등)
①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실무자로 하여금 현지조사 및 실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위원장

제8조(공모 및 공고)
① 지역위원장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 인사 영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공모는 위원장이 당 홈페이지,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신청자격)
지역위원장 신청자는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해야 한다.

제10조(신청기간)
① 신청 접수 기간은 공모 시작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신청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필요시 접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 기간을 둘 수 있다.

제11조(제출서류)
① 지역위원장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서약서
3. 당적증명서
4. 당비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5. 개인별 기록카드
6. 본인소개서
7. 주민등록등본
8. 최종학력증명서
9. 병적증명서
10. 재산증명서
11. 최근 5년간 소득세 납세 증명서
12. 범죄경력조회서
13. 칼라 명함판 사진 전산 파일
1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지역위원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부인사 영입 등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2조(신청무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한다
1.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2개 이상의 지역을 신청한 경우
3. 신청 후 당적을 이탈하거나 타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4. 다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6. 서류 미비로 보완 요구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명백한 사유로 신청이 무효인 경우
② 신청이 무효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기준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정체성, 당 기여도, 지역 활동 능력, 도덕성 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 심사해야 한다.
②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며 서류심사, 지역실사, 면접, 집단토론, 관계인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③ 당무감사 및 현지실사 보고서 등 당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되는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제14조(심사·선정·경선·인준)
①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한다. 후보자는 최대 3명까지 선정하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단수로 선정된 경우 위원장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2명 또는 3명으로 선정된 경우 경선을 실시하며, 경선의 시기 및 기타사항은 당규를 따른다.
④ 단일 후보자가 심사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여성·청년 배려)
위원회는 당헌에 따라 지역위원장에 여성 100분의 30 이상과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

제16조(사고당부·사고위원회 심사·판정)
①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사고 여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궐위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2. 각급 공직후보자로 추천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은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다만,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직후보자를 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의원대회 또는 선거인단대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4. 각급 공직선거에서 현저하게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이 경우 다른 지역의 평균 득표율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5. 당직,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 선거인단대회 등을 정당한 절차·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개최하지 못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6. 당무감사 결과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7. 법정당원 및 당원 수가 현저하게 낮은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다만, 당세 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위원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지역위원장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읍·면·동별 당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지역위원회. 다만, 당세 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주요 당무활동이 미진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기타 명백한 사고 심사 사유가 있는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10. 기타 명백한 사고 심사 사유가 있는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에 후보자추천 신청을 하고자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사퇴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당연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고당부(사고위원회 포함)는 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④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제17조(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의 지위)
① 시·도당이 사고당부로 판정되면 해당 시점부터 시·도당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이 자동 소멸되며, 선출되었거나 추천된 당직자 및 대의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다만 사무처장의 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면 제1항과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③ 해당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는 개편될 때까지 당무가 정지된다. 다만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는 계속된다.
④ 사고당부 판정을 받은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당무를 관리하며, 사고위원회 확정을 받은 지역위원회의 업무는 상급당부가 인계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직무대행을 지명한 경우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로 보지 않는다.
⑥ 직무대행의 사고사유 발생 시 최고위원회가 면직 또는 교체할 수 있다.제18조(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의 정비) ①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가 사고로 판정된 경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90일 이내에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하여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조속히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직무대행의 임기는 90일 이내로 한다. 임기 만료 전 시·도당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사고당부 개편은 다음과 같다:
1.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해 단수 또는 3명 이하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2. 위원회가 단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명 또는 3명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선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된 대의원은 시·도당대의원대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⑤ 사고위원회 개편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2. 후보자는 3명 이하로 선정하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3. 단수 후보자는 최고위원회가 임명하고 중앙상무위원회가 인준한다.
4. 위원회가 2명 또는 3명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장이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선을 실시한다.
5. 특별한 사유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최고위원회가 임명하고 중앙상무위원회가 인준한다.
6. 지역위원장은 4개월 이내에 지역대의원대회를 구성하고 대의원명부를 작성하여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위임규정)
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단, 당헌·당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② 지역위원장에 대한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 권한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인준할 수 있다.

제20조(제척)
① 지역위원장 후보자 심사·선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신청한 지역에 대한 심사·선정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단, 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②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 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지역위원장인 지역에 대한 심사·선정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단, 위원장은 예외이다.
③ 제18조 3항에도 불구하고 사고당부 사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 직무대행의 임기를 90일 이상 지속할 수 있다.

제21조(제재조치)
중앙당은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또는 기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해산)
위원회는 중앙상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당규 제12호>

사무직당직자 인사 및 복무 규정

[제정 2024. 11.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1조(구성) 및 제32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에 따라 새미래민주당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직자 인사의 공정과 효율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직당직자의 범위)
이 규정에서 ‘사무직당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당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유급사무원 정수에 해당하는 중앙당 사무직당직자2. 국회 정책연구위원 및 행정보조요원(9급 상당)에 해당하는 국회직무직당직자3. 당헌 제35조(정책연구소)에 따라 설립된 정책연구원의 연구직원과 관리직원을 포함한 사무직당직자

제3조(사무직당직자의 직제 등)
사무직당직자의 일반 직제, 직급과 직위, 직책, 직무 및 호봉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무계열)
① 사무직당직자는 업무 성격에 따라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계약직, 특별직으로 분류한다.
② “일반직”이라 함은 중앙당, 국회직, 정책연구원의 일반 사무직당직자를 말한다.
③ “전문직”이라 함은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원의 연구직원을 말한다.
④ “기능직”이라 함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사진, 영상, 음향, 전기, 통신, 관리, 웹디자인, 운전 등 컴퓨터 업무 또는 속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⑤ “계약직”이라 함은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당직자의 결원 또는 선거 등의 사유로 임시적으로 임용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⑥ “특별직”이라 함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임기가 정해진 지도부의 보좌를 위해 임명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특별직당직자는 대표 등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책”이라 함은 1명의 사무직당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직책 변경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강임”이라 함은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수를 조정하는 경우, 상위의 호봉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대기발령”이라 함은 적절한 인사배치 및 징계의 결정, 긴급한 재정사항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사무직당직자의 임면, 퇴직, 승진 및 근무형태 전환,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3. 사무직당직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사무직당직자의 인사·복무와 관련한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다만, 사무직당직자 중 정책연구원 연구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되, 그 밖의 규정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5.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직당직자의 인사 관련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무직당직자의 임면, 퇴직, 승진, 전보, 전출 및 근무형태 전환에 관한 사항
3. 사무직당직자의 포상, 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사무직당직자의 인사 관련 규칙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사무부총장
3. 각 실·국장
4. 사무직당직자 인사담당 실무부서의 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사무직당직자
② 제1항 제4호의 위원은 사무총장이 제1항 제2호에서 제3호까지의 위원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총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사무부총장, 조직사무부총장, 홍보실장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직당직자 인사담당 실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제8조 제1항 제4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의사진행의 독립)
위원회는 당헌과 당규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하여 의사를 진행하며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채용)
사무직당직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채용목표제, 장애인 및 보훈대상 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다.

제15조(겸임)
①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② 겸임은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 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6조(파견근무)
① 당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파견근무는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 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7조(대기발령)
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인사배치 및 징계의 결정, 긴급한 재정사항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정기인사)
① 사무직당직자의 정기인사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정기인사는 전보, 승진, 순환보직을 포함하며 매년 5월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직당직자의 임용)
① 사무총장은 계약직당직자의 채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직당직자의 채용은 사무총장이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③ 계약직당직자의 근무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임기제 사무직당직자)
① 당대표 및 원내대표는 임기를 같이 하는 각 2명 이하의 당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한 당직자의 재직 기간은 당대표 및 원내대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보수)
① 사무직당직자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법정수당에 관한 사항
3. 상여금에 관한 사항
4.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및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② 계약직당직자의 보수는 사무총장이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 직급에 따른다.

제22조(징계사유)
당대표는 사무직당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헌 또는 당규를 위반한 경우
2. 사무직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
4. 기타 징계의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

제2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중징계는 과오사실이 중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를 받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무직당직자에게 부과하며, 파면, 해임, 강임, 정직, 감봉으로 구분한다. 경징계는 과오사실이 경미한 사무직당직자에게 하며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의 근신, 견책 또는 경고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사무직당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파면은 재임용할 수 없다.
2. 강임은 사무직당직자의 해당 직급을 1단계 이상 낮추는 것을 말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한다.
5. 당직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근신, 견책, 경고한다.
②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무직당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하며, 그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한다.
1. 정직 및 감봉 : 1년
2. 근신 : 6개월
3. 견책 : 4개월
③ 경고 처분은 사무총장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④ 징계기간이 종료된 사무직당직자의 부서배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4조(이의신청)
징계를 받은 사무직당직자가 그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모든 사무직당직자는 당의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알게 된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때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업무지시 이행 의무)
사무직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본부장 등 관련 기구의 장과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7조(공사의 분별)
① 사무직당직자는 공과 사를 구별하고, 공정·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당직자는 각급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등 공직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8조(품위유지의 의무)
사무직당직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업무의 인계)
① 사무직당직자가 승진, 전보, 파견근무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 사항과 문서·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당직자가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근무시간)
① 사무직당직자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휴가의 종류)
사무직당직자의 휴가는 연차휴가, 출산휴가, 보건휴가, 가족간호휴가, 병가, 공가, 경조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32조(연차휴가)
① 사무직당직자는 연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무직당직자는 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로 한다.
③ 사무직당직자는 신청하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2월부터 연차휴가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며, 방법 및 시기 등은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⑤ 연차휴가 일수의 관리는 총무국이 담당한다.

제33조(출산휴가)
① 여성 사무직당직자가 임신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포함하여 12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5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여성 사무직당직자는 유산 등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제34조(보건휴가)
여성 사무직당직자는 월 1일의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휴직 등)
① 사무직당직자는 부상·질병 중인 가족의 간호 등을 위하여, 질병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연간 1회, 최대 30일간의 휴직을 사무총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당무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사무직당직자는 자신의 교육과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기한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때에는 1년 이내로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병가)
① 사무직당직자는 질병, 부상,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2개월 이하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가종료 2일 전까지 사무총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가일 수가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공가)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소집, 검열점호,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로 법원 등에 소환되는 경우
3. 법률 규정에 의한 투표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경조휴가)
사무직당직자는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
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특별휴가)
사무총장은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상과 규정되지 않은 이유 등의 사유로 사무직당직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40조(휴가신청과 출근명령)
① 사무직당직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고, 휴가 종료 후 즉시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가, 병가, 경조휴가, 출산휴가의 경우와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실·국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가기간 중이라도 사무직당직자에게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휴무일)
정부가 시행하는 공휴일과 창당기념일은 휴무일로 한다.

제42조(결근처리)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3조(당직)
① 사무총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사고 예방과 불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44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사무직당직자는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당헌·당규에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해임·파면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5조(명예퇴직)
①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에 대해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6조(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에 따른 휴직 등)
①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사무직당직자는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해당 공직후보자가 확정되는 때까지 휴직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사무직당직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45조(명예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한 사무직당직자를 정무직당직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47조(정년)
사무직당직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제20조(임기제 사무직당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직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승진,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 기재, 증명,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기록에 관한 자료는 사무총장의 승인 없이 일체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도록 한다.

제49조(규칙의 제정)
인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규 및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윤리규범